목록References/관련법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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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0.6.]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315호, 2014.1.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