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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지정수량, 사고대비물질 본문

References/관련법규

위험물 및 지정수량, 사고대비물질

HappyJerry 2014. 2. 26. 11:03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사고대비물질(제21조 관련).hwp

사고대비물질(제21조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

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8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

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27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톨루엔(Toluene)

000108-88-3

28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페놀(Phenol)

000108-95-2

2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

30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000121-44-8

31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000141-78-6

32

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000151-56-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000630-08-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000814-68-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001314-84-7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1

나트륨(Sodium)

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007647-01-0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007664-39-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암모니아(Ammonia)

007664-41-7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

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

질산(Nitric acid)

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

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

염소(Chlorine)

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007783-06-4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

아르신(Arsine)

007784-42-1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

포스핀(Phosphine)

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55

010049-04-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디보란(Diborane)

56

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산화질소(Nitric oxide)

57

010102-43-9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니트로메탄(Nitromethane)

58

000075-52-5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59

006484-52-2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헥사민(Hexamine)

60

000100-97-0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61

007722-84-1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62

003811-04-9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63

007757-79-1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64

007778-74-7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007722-64-7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66

007775-09-9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67

007631-99-4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68

000107-44-8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69

000506-77-4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고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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