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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본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1.7]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1.7]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1.7]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7]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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