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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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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HappyJerry 2014. 2. 26. 13:0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방부차관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4.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주물체의 설계·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우주물체의 발사·추적·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우주물체의 제원(무게·크기·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우주물체의 이용·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를 허가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3.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4.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주사고의 조사·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레이더에 의한 육상·해상·공역의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차량 및 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 경비정의 배치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3.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 문서의 유출·분실 시의 처리 절차 및 방법

5.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6.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절차

7.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의 시작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 시작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 취급자의 명단(성명, 약력 및 소지하는 면허·자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7]


열기  <대통령령 제19142호, 2005.11.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06호, 200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0793호,  2008.5.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36호, 2011.5.30>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86호, 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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