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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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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HappyJerry 2014. 2. 26. 13: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0.6.]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1.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展示)와 홍보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1. 훈련용·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3.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개조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본조신설 2006.3.23]

조문체계도버튼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試作品)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7.10.26, 2008.2.29, 2013.3.23>

1.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2.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일 것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의 산업여건상 그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②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품목 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7·1, 1999.2.26, 2007.10.26,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7.10.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항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일 것

2. 산업단지 내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수가 10개 이상 일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0.4]

조문체계도버튼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0.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양여·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1.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2. 검사·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3. 생산 및 검사용 건물

4.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5. 우주발사시설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④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1. 연구·개발·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2.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국방부 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 방위사업청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조문체계도버튼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3·3·6, 1999.2.26, 2006.3.23, 2009.12.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제목개정 2006.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9.1.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9.2.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1999.2.26>


열기  <대통령령 제12849호, 1989.12.1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7.1>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열기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32호, 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93호,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한한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43호, 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8호, 2009.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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