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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본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삭제 <2006.10.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2.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13, 2007.10.26, 2008.3.21, 2013.3.23>
1.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검사대상
5. 검사개시일
[제목개정 2008.3.21]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전문개정 2007.10.26]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3.13>
4. 삭제 <1999.3.13>
5. 삭제 <1999.3.13>
6. 삭제 <1999.3.13>
7. 삭제 <1999.3.13>
8. 삭제 <1999.3.13>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②항공안전본부장·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55호, 1999.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9.30> (항공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ㆍ소재ㆍ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2.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598호, 2006.4.2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생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삭제 (99.3.13)
- [별표 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제11조관련]
- [별표 3]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제13조제1항 관련)
- [서식 1] 삭제 (99.3.13)
- [서식 2] 삭제 (99.3.13)
- [서식 3]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서식 4] 특정사업자지정서
- [서식 5]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자가검사업체]지정[추가]신청서
- [서식 6] 삭제 (99.3.13)
- [서식 7]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 [서식 8] 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
- [서식 8의2] 검사면제신청서
- [서식 8의3] 검사면제확인서
- [서식 9] 검사확인서
- [서식 10] 시험사용승인신청서
- [서식 11]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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