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38)
Rocket Laboratory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0.6.]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315호, 2014.1.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