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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