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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 Laboratory
(E)-영문판 (K)-한글 번역판 "조정"부분에 있는 정보 입력 부분에 낙하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안"부분에서는 "조정"에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만든 도안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부분에서 입력한 패널수 만큼 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한개로도 여러 재료에 원하는 만큼의 패널을 그릴 수있죠.)
로켓 산화제 : 질산칼륨(KNO3) ☢질산칼륨(=saltpeter)은 R-Candy(연료는 설탕)이나 흑색화약로켓의 최초의 산화제로 쓰였다. 이것은 흔히 알갱이가루를 결정시킬 때 쓰거나, 화학비료나 방부제에 자주 쓰인다. 질산칼륨으로 만든 엔진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반드시 공기가 새지 않는 밀봉된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왜냐하면 추진체의 수분흡수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질산칼륨은 아스팔트연료 접합제를 만들 때 첨가되어 군용미사일, 로켓에 쓰인다. 질산칼륨은 다른 강한 산화제와 비교했을 때, 산소를 바로 생성(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소속도가 더 느리고, 이것은 프로 로켓공학에서 잘 쓰지 않는다. ☢장점: ♕제조와 구입에 쓰이는 비용이 적다. ♕얻기 쉬운 산화제 중 하나이다. ♕매우 안정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0.6.] [대통령령 제24784호, 2013.10.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315호, 2014.1.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우주정책과), 02-2110-24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